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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낭만산책 202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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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회차·기간 연장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의 지원회차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2차 모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당초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와 접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원주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기본법」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주택청약통장(종류, 가입일 무관) 가입이 되어 있는 자

원주시 관내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대상은 아래의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와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 기준 중위소득 (원가구)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60% 이하

재산 : 총재산가액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면서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

다만, 청년 본인이 ①만 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년(24개월)2년(24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 

*신청기간

2024. 2. 26.(월) ~ 2025. 2. 25.(화) / 1년간

*지원기간 변경 

기존  2024. 3.~2026. 12. 내 최대 12개월 지원이 2024. 3.~2027. 12. 내 최대 24개월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 24. 2.~25. 2. 기간 내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1·2차 구분 없이 한 사람당 최대 24회까지 지급 가능. 1차 사업에 선정돼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재신청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2)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날인 또는 확정일자 날인 없을 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3)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날짜 명시 必)

(※2촌 이내 혈족이 이체한 경우 이체한 사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부, 모 기준 각 1통씩)(※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부, 배우자의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씩 추가 제출)

5) 주택청약통장 사본, 급여받을 통장 사본 각 1통씩

접수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원주시 복지정책과 033-737-2308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월세특별지원신청바로가기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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