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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양보법, ‘모세의 기적’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 대부분이 헷갈리는 긴급자동차 양보 기준 정리
“사이렌이 뒤에서 들리면 가운데를 비워야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따로 있습니다.
👉 일단 ‘오른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제도 개선안을 보면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가 절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양보 방법을 정확히 모른다’는 응답은 47.3%,
‘관련 홍보를 본 적 없다’는 응답은 **53%**에 달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① 교차로에서는
- 교차로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

② 편도 1차로·좁은 도로에서는
-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 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

③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 1차로와 3차로 차량이 각각 우측으로 이동
- 2차로를 비워 긴급자동차 통행
✔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은
넓은 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예외적 상황입니다.

양보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처벌, 더 강해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긴급자동차 진로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기존
- 범칙금 약 6만 원 수준
- 반복 위반에 대한 실질적 제재 부족
개선안
- 위반 횟수 누적 시 과태료 가중
- 벌점 부과 근거 신설
→ 벌점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가능
“몰랐다”는 이유로 넘어가기 어려워집니다.
왜 제도 개선까지 나섰을까
소방차·구급차 양보 지연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 고의로 길을 막는 사례
- 양보 방법을 몰라 혼란이 생기는 사례
가 동시에 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점
1️⃣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긴급자동차 문항 확대
2️⃣ 위반 시 제재 내용 명확화
3️⃣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 교차로 신호를 강제로 바꿔 통행 지원
- 지역 간 격차 해소 위해 중앙정부 지원 근거 마련
마치며
긴급자동차 양보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입니다.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 사이렌이 들리면, 일단 오른쪽. 이 원칙만 지켜도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응급차 양보법, 긴급자동차 양보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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