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고지서, 받으셨나요?” 그런데 9월에도 납부할 재산세가 있는 것 알고 있나요?
매년 여름이면 휴가철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재산세 납부 시즌입니다.
서울의 주택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상승했고, 지방 주택 재산세도 5% 이상 올랐습니다.
대출이자와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는 요즘, 세금까지 오르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에서 건축물과 주택의 차이
재산세란 무엇일까?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내가 소유한 집, 땅,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
- 주택(아파트, 빌라, 단독·다가구, 연립주택 등)
- 건축물(상가, 사무실, 창고 등)
- 토지(대지, 논밭 등)
- 선박 및 항공기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주택분)**이,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건축물분)**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어디에 부과할까?
서울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강남구청으로, 제주도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제주도청을 통해 납부하게 됩니다.
즉, 내 부동산이 있는 지역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합니다.
재산세(주택) vs 재산세(건축물) 차이
- 재산세(주택분)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과 부속토지에 부과됩니다.
- 산출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전액 납부.
- 20만 원 초과 시 7월과 9월, 2번에 나눠 분납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86% 오르고, 6억 원 초과 주택 수가 전년 대비 12만 건(10.1%)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재산세(건축물분)
-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창고 등 주택 외 건물에 부과됩니다.
- 7월 한 번에 전액 납부하며, 부속토지(대지)는 9월에 **재산세(토지분)**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일정
- 7월: 주택(5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주택 나머지 50%, 건축물 토지.
- 납부 기한: 7월 31일 (기한 초과 시 3% 가산세 부과).
예를 들어, 20만 원이 넘는 아파트 재산세는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ARS 납부
- ☎1422-11로 전화해 카드로 납부 가능.
- 모바일 간편 결제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스마트위택스 앱.
- 은행·주민센터 방문 납부
- 카드 납부 또는 현금 납부 가능.
재산세 할부 가능할까?
법적으로 재산세 자체에 할부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20만 원 이상의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자동 분납됩니다.
또한 카드 납부 시 카드사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 재산세는 필수 미션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3% 가산세, 아깝죠.”
올해 여름휴가비를 재산세로 쓰기 전에, 정확한 납부일정과 방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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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7월뿐만 아니라 9월에도 알아두어야 할 핵심키워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