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고지 시작…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62만 9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합산 고지액은 5조 3000억 원. 주택 신규 공급 확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등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를 한 번에 내기 힘든 어르신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선 종부세 납부 유예, 대상,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고령자·장기보유자라면 올해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 부담이 크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 2025년 12월 15일(월) 까지 종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란?
종합부동산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없너나 은퇴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신청대상 : 1세대 1주택
고령자 : 만 60세 이상
장기보유자 : 5년이상 보유
위의 신청 대상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증보험증권등을 포함해 사용 가능한 담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 종류 및 제공방법
| 담보종류 | 방법 |
| 토지·건물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근저당 설정 용도) 지참 → 근저당권 설정 계약 |
| 금전·유가증권 | 공탁 서류 제출 |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 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제출 |
| 비고 | 건물은 잔여기간 1년 이상 화재보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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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유예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마감은 2025년 12월 12일(금)까지 입니다. 해당 기한 내 미신청 시 유예 불가하니 마감날짜를 잘 확인해 주세요. 납부 유예 가능 세금은 주택분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해 올해 납부액은 0원입니다.

신청 절차
종부세 납부를 제외한 종부세 납부유예신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납부유예 신청서
- 주택 등기부등본
- 담보 제공 서류
- 종부세 고지서
- 신분증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

마치며
납부유예신청이 완료되면 종부세 납부는 '무기한 유예' 됩니다. 체납이 아닙니다. 이사·가산세 없습니다. 담보만 유지하면 장기간 유지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기간 종료시 납부하면 됩니다. 12월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
2025년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현금 흐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