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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첫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기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by 낭만산책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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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이란?

대학생 주거 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프로첵트입니다. 2025년 2월 처음 도입한 주거안정 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일정, 자격조건및 참여대학, 제출서류, 지원내용, 장학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신청

신청일정

   신청일정: 2025. 2. 4.() 9~ 2025. 3. 18.() 18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2025. 2. 4.() 9~ 2025. 3. 25.() 18

가구원동의: 2025. 2. 4.() 9~ 2025. 3. 25.() 18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원동의바로가기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조건및 대상대학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수준, 거리기준, 성적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을 가진 대학생들은 지원자격이 됩니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대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거리기준 

구분     심사기준  주의사항 
소득기준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격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따릅니다. 
거리기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바로가기

성적기준

성적기준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신/편입생, 재학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수혜한도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수혜한도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정규학기를 1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2년제(4), 3년제(6), 4년제(8), 5년제(10), 6년제(12)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바로가기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바로가기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지원범위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월세, 보증금),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참고로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단, 보증금 월환산 차임은 주택 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방학 중(7~8, 1~2)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구분 내용
보증금산정예시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니,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세요!

주거안정장학금신청바로가기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주거안정자금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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