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이란?
대학생 주거 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프로첵트입니다. 2025년 2월 처음 도입한 주거안정 장학금은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원까지 지원되며, 주거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일정, 자격조건및 참여대학, 제출서류, 지원내용, 장학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일정
①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자격조건및 대상대학
자격조건은 크게 소득수준, 거리기준, 성적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을 가진 대학생들은 지원자격이 됩니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대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거리기준
구분 | 심사기준 | 주의사항 |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자격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따릅니다. |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바로가기 |
성적기준
성적기준 |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신/편입생, 재학생 |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70/10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수혜한도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수혜한도 | 현재 소속된 학교의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 이내에서 지원 |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하며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해당 학기 등록금이 발생하는 경우, 한도 내에서는 지원 가능 |
국내대학 중 당해연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사업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5학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 확인바로가기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전‧월세, 보증금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임차료>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참고로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단, 보증금 월환산 차임은 주택 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구분 | 내용 |
보증금산정예시 |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차료 300,000원인 경우, 보증금 월 환산액은 33,333원(=10,000,000 × 4% ÷ 12개월) 이므로, 월 임차비용 = 333,333원으로 인정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니, 복잡하지 않아요.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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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주거안정자금은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이에요.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보세요.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원을 받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