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부동산 투자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수와 매도의 파도가 일렁이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니까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신혼가구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자이면서 비수도권에 주택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주택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대폭 확대
2025년 11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 한도인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라고 하니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 형식 또는 일시에 예치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적립식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입니다. 예치식은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에 예치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이 합쳐진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 통장'입니다.
1 주택자, 인구감소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신규취득할 때...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등의 경우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때 1 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 구분 | 시행시기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2025.1월 | |
1주택자 인구감소 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 연장 | |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 ||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
2025년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내 집마련에 나설 수 있고 성공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