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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비수도권신규주택취득자세제혜택

by 낭만산책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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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부동산 투자의 전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2025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매수와 매도의 파도가 일렁이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하니까요. 2025년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알아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 집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신혼가구나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자이면서 비수도권에 주택투자를 위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돈고민하는부부주거용빌딩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청약제도 개편: 주택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대폭 확대 

2025년 11월부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 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의 40% 한도인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이라고 하니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보다 쉽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적금 형식 또는 일시에 예치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저축 상품입니다. 적립식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 원 이내입니다. 예치식은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에 예치 가능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이 합쳐진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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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인구감소나 비수도권 지역에서 주택 신규취득할 때...

1 주택자, 인구감소지역등의 경우 주택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신규로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때 1 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 구분 시행시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2025.1월
1주택자 인구감소 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시 세제 혜택 확대 연장 
상생 임대인 제도 연장 
착한 임대인 제도 연장 

 

2025년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도 분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내 집마련에 나설 수 있고 성공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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